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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차량운행 제한 등 조례 마련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2.15 10:32:13

금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차량운행 제한 등 관련 조례 마련이 검토된다.


환경부는 15일,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상황에 이르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학교의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장 도민생활에 밀접한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각 지자체별 조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마련된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게 되며,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중 이에 대한 관련 조례 마련과 단속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중이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등의 조치는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보급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나무심기 등 행정적 노력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도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운행이 가능하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으며, 2022년까지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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