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검찰이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10월 16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승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부쉈다. 또 다음날인 17일 새벽 유치장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거나 난동을 부려 '공용 물건 손상'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환이 선고 기일 하루 전인 지난 14일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의 보복살인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동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날 송치된 전씨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검찰 단계에선 한 번의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르면 10월 첫째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전씨의 계획범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스토킹범죄에서 비롯된 계획 살인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는 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 그에 맞는 처벌로 이어지도록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씨는 3년간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로 전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