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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보복살인' 계획범죄…10월 초 재판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의 보복살인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동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날 송치된 전씨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검찰 단계에선 한 번의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르면 10월 첫째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전씨의 계획범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스토킹범죄에서 비롯된 계획 살인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는 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 그에 맞는 처벌로 이어지도록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씨는 3년간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로 전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하는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하는 경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형법상 살인죄보다 규정된 형량이 무겁다. 반면 전씨는 살해 범행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범행 당시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입었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회용 위생모와 코팅 장갑을 끼면서도 점퍼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 부분이 보이도록 입었다. 구속영장 심사 때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진회색 부분이 보이도록 착용했다.

 

수사에 교란을 주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5일부터 피해자가 과거에 살던 집을 4차례나 방문했다. 범행하기 최소 11일 전부터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파악했던 데 이어 옛집까지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은 전주환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정황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전씨는 피해자의 옛집 주소를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알아냈다고 한다.

 

한편 전씨는 지난 21일 포토라인에 서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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