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검찰이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의 보복살인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동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날 송치된 전씨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검찰 단계에선 한 번의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르면 10월 첫째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전씨의 계획범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스토킹범죄에서 비롯된 계획 살인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는 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 그에 맞는 처벌로 이어지도록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씨는 3년간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로 전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