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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스토킹 혐의 재판서 징역 9년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검찰이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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