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권영찬 교수에 대한 '악성 유튜버 A씨'…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이하 권 교수)는 권 교수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방송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튜버 A씨가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사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권 교수 측 주장에 따르면 권 교수가 이번 형을 받은 유튜버 A씨로부터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고, 최근 권 교수가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고발건을 고소건이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됐다. A씨의 이런 방송은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해 석 달째 지속하고 있으며, 욕설과 허위사실이 담긴 생방송 영상은 방송 종료 후 모두 지우고 있다. 권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유튜브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