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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권영찬 교수에 대한 '악성 유튜버 A씨'…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이하 권 교수)는 권 교수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방송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튜버 A씨가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사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권 교수 측 주장에 따르면 권 교수가 이번 형을 받은 유튜버 A씨로부터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고, 최근 권 교수가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고발건을 고소건이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됐다.

 

A씨의 이런 방송은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해 석 달째 지속하고 있으며, 욕설과 허위사실이 담긴 생방송 영상은 방송 종료 후 모두 지우고 있다. 권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유튜브에 신고해 1차 경고를 받게 했다.

 

권 교수는 A씨에 대한 서초경찰서 2회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두 달여 동안 심각한 명예훼손과 욕설이 난무한 A씨의 방송 부분을 녹화해 증거로 제출하게 됐다”며 “현재 60여개 이상의 영상이 더 있는 만큼 채증을 진행하며, A씨가 오늘(13일) 재판부에서 실형 6개월과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앞으로 그의 방송을 보고 추가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에도 이 사실을 전달해 신종 사이버 폭력배 같은 악성 유튜버가 유튜브상에서 활동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A씨의 이번 선고기일에 앞서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을 찾아 유튜버 A씨가 ‘권영찬을 잡아줘’라는 후원금을 받고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80여 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교수는 지금까지 한부모가정사랑회 등에 마스크 11만여 장과 함께 현금과 물품 기부를 했다.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청소근로자들을 위해서 마스크 5천장을 추가로 기부했다. 또한 자신의 출연료와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각장애인 168인의 개안수술을 진행하며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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