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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충전기 앞 일반차 주차단속, 내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26 09:04:49

전기차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내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최초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이 끝난 전기차의 방치, 기타 물건 적재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까지 법률 시행령을 확정한 후 6개월간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3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전기차 충전기 앞에 주차된 내연기관 차량들, 9월부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개방형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부분개방 및 비개방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등의 충전기 분류 중 개방형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단속은 각 지자체의 교통과 환경, 에너지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는 관광지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설치된 개방형 급속충전기 430대(2018년 5월 기준)가 단속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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