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흐림서울 18.0℃
  • 흐림제주 23.0℃
  • 흐림고산 21.8℃
  • 구름많음성산 23.7℃
  • 구름많음서귀포 23.3℃
기상청 제공

사회


가축분뇨 유출 양돈장 2개소 적발, 행정절차 진행중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8.07 10:14:13

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 유출한 2개소의 양돈장을 적발하여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6월말 우천시 한림읍 소재 A농가에서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부실로 인해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7월 중순경에는 노형동 소재 B농가에서 가축분뇨 이송펌프의 작동 관리부실로 인해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제주시는 두 사례 모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시는 A농가의 경우는 1차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이며, B농가의 경우 작년 1차 위반에 이어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허가취소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제주시에서는 가축분뇨 무단 유출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들 위반 농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농장을 폐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처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도 상명석산 가축분뇨 대량 유출로 인해 허가취소 된 4개 농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3개 농가는 고등법원에서 기각,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나머지 농가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다.


4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