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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양돈장 점검 나서

  • 편집부 jejutwn@daum.net​
  • 등록 2019.04.30 09:21:12

제주시는 30일, 2,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117개소에 대해 5월부터 6월말까지 두 달 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 및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처리 관리대장 작성 여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청결상태, 악취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대상 축산농가를 불시 방문하여 사업장내 청결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5월 1일부터는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24명을 투입하여, 악취 발생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에 대한 민간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처리 및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며, “축산농가에서도 악취방지 조치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가축분뇨법 위반사업장 3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0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18건, 과징금 부과 4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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