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 구간 내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단속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서면신청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대하여 1일 3회에 대하여 문자 알림을 제공하며,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단속구역(중앙로터리·1100도로·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은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또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은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빛 반사, 날씨 등 환경적 영향에 따른 차량번호 오인식,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거나 오발송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운전자는 차량주차 시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주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라고 했으며, “다만 편의제공과 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림 문자 수신 여부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부과되므로, 모두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주차장 이용 생활화를 당부 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