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전 0시부터 경기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8일 경기도 안성시 닭(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경북 의성시 닭(산란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검사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12일 오전 0시부터 반입금지 지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도는 전남, 충남에 이어 경기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전국반입이 금지 조치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추가지정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타 지역의 발생농장 역학조사를 통해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소홀의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내외부 나무 가지치기 및 농장 주변 물이 고인 곳(물웅덩이 등) 제거,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물론 해당 가족들에 대한 방역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경기 및 경북지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유지하고 농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