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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 8일부터 반입 금지

전북지역 최대잠복기경과 및 비발생에따른 반입해제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5일 충남 천안 닭(산란중추)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및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나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남 및 충남의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내외부 나무 가지치기 및 농장 주변 물이 고인 곳(물웅덩이 등) 제거,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물론 해당 가족들에 대한 방역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방역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최근 도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질병 종식시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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