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1일, 건물 부설주차장 23,562개소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력 32명을 공모해 운영할 예정이며, 급여는 월 200만원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총 22,831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2,5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1,961건을 현지시정토록 조치했으며 590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576건의 원상회복명령, 14건의 형사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