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일, 차고지증명제의 전차종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를 오는 1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구입 계약 후 차고지증명 신청이 진행될 경우 현장 확인 시 차고지 규격 미달, 차고지 미 조성 등의 사유로 승인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계약금 손실, 등록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지 않고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고지증명 사전심의를 통하여 확보한 차고지 증명의 유효기간은 30일로서 기간 내에 자동차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은 승인 취소된다.
앞으로 신규 자동차 구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간단한 시설 점검표를 작성한 사전심의 신청서와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주민센터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