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19년『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키로 하고 2019.1.3.부터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2018년 162개소·, 91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하는데 4억7천6백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2019년에도 200개소,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하는데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1개소당 60만원~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는 읍면동 및 시 차량관리과에 신청하면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1개소당 최소 60만 ~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율은 90%이고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기준은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대상 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