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7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확대 도입기를 지나 도민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수용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우선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까지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이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담을 가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1회 위반 시 40만원에서 3회 위반 이상 시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명의 1대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서도 과태료 1/2 감경규정을 마련했다.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법정 부설주차장 제외) 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차고지증명 신청 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도민편의는 높이되, 차고지 기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차고지 적합성 등을 현장확인· 점검하여 차고지의 적정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 거주자의 사용본거지를 현행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선착장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지와 차량의 주 운행지가 상이하여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규정,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중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주형 수요관리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현실에 맞게 정책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