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사가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한 가운데 회사가 올해 첫 임금협상 안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지난 6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3차 교섭에서 8만9000원 임금 인상 등이 담긴 올해 임금협상 첫 제시안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지난달 22일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 2주만의 협상 재개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는 임금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200%+350만원, 특별 격려금 50%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제시안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추가 제시를 요구한 상황에서 오늘(7일) 본교섭에서 양쪽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사의 제시안과 노조 요구안에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에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이외 신규 인원 충원, 고용 안정,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포함됐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4년 만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4년 만에 파업 수순을 밟으며 사측과의 갈등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심화하는 가운데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현대차 노사 간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4만6568명) 대상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대비 71.8%(3만3436명)가 찬성해 가결됐다.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세부 파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파업 찬성이 결정되면 2018년 이후 4년 만으로 반도체 공급난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와 부품난에 또 다른 악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월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기본급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난해 현대차 상당수 생산직 연봉이 다시 1억원을 넘어섰음에도 연봉 인상 요구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월 16만52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월 7만5000원)의 두 배가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