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고소인 A씨의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지난 2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사이버범죄수사1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B씨에게) 고소인에 대해 물어봐 고소인 (A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진술로, 혐의 글의 내용들은 평소 듣거나 경험한 내용이라는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로 동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지난 5월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재수사 중이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지며 새로운 국면이 나올지 주목된다. 고소인 A씨 변호인은 “디지털교도소는 운영자가 처벌도 받은 명백한 명예훼손 사이트이며 이미 전파도 됐다”면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와 별개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고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00여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같은 해 3~8월 아동학대 가해자 등 120여 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성범죄자 등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다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896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수사 받는 도중 국외로 출국한 A씨는 자신의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교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매하려 했다고 하거나 N번방 피해자 사촌 여동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디지털장의사 박형진 이지컴즈 대표가 (A씨의) 사촌 여동생을 협박했고 페도필리아(아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