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따라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품·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하게 시키고자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2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 원으로 가액을 상향한 바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이번 권익위 청렴선물권고안에 크게 반발하며,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농수산업계의 생업을 위해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 이에 명절 기간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조정해 농가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품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보호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청탁금지법 규정 또한 이를 고려해 운영돼야 하며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 또한 같은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