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서울시의회 서울시의원 112명(지역구 101명, 비례대표 11명)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2석 중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서울시의회의 권력구도가 12년 만에 바뀌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개표 결과 서울시의회 총 112명(지역구 101명·비례대표 11명) 중 국민의힘이 76명(지역구 70명, 비례대표 6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6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5명)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의석 비율은 ‘7대 3’으로 ‘여대야소’ 지방의회로 재편됐다.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으로 나타났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다.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해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5일 투표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 안의 모든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를 포함해 투표장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을 수 없다. 만일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다. 또 인터넷·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집행 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표할 때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시된 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