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안동시청 살인사건 용의자는 '스토커'…가정폭력 '접금금지 가처분' 상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출근길 주차장에서 살해한 직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시 및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A(44)씨는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점검 부서에서 근무하는 외근 공무직이었던 A씨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엔 주거지가 아닌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 한 달 가까이 머물렀다. A씨는 숨진 해당 공무원 B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스토커(과잉접근자)였던 것으로도 밝혀져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성격이 활달했던 B씨는 A씨의 이런 행동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건 전 따로 스토킹 신고를 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사건은 지난 5일 오전 안동시청 주차타워 안에서 40대 안동시청 공무직 직원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56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출입문 앞에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