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강경문 위원장, 이경심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충룡 의원, 김기환 의원, 오승식 의원, 원화자 의원, 임정은 의원, 하성용 의원, 홍인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이달 말까지 활동 예정이다.
본 조례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50% 이상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어선 내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리·배출·수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관련부서와 어선주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는 물론 토론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전하면서 “어선 내 쓰레기를 되가져와 육상의 클린하우스까지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전국적으로도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