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적 조작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교육청 결론이 나왔다. 28일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초 해당 학교 측을 상대로 남학생에게 준 이번 학기 수행평가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해당 남학생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최하점수를 받았고, 생기부에도 여교사가 남학생에 대해 기록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대구교육청 측은 “이 남학생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도 수업에 참여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점수만 받았다”며 “생기부 작성 시 정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협의하지만, 문제 여교사는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이에 성적 조작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고교는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여교사 A씨를 기간제로 채용했으나 사건이 불거진 이달 초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 문제 여교사 A씨의 남편이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성적조작에 관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대구북부경찰서는 현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학생 B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군은 현재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성범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여교사에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여교사(30)가 제자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0대)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제자 B군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관계를 신고한 사람은 A씨의 남편인 C씨로 전해졌다. 남편 C씨는 지난달 20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아내 A씨로부터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의료진으로부터 A씨가 '난소낭종 파열'로 인한 출혈로 응급실에 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이에 C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A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한 남학생과 모텔에 간 것을 알게 됐다. C씨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신의 아내인 A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