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6월(1기분), 12월(2기분) 2회 부과되고,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차량,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 받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간편하게 가상계좌, ARS(1899-0341),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하여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12월 26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자동이체 및 연납 포함) 중 100명을 추첨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조기에 납부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0.75%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우리집 근처 동네에는 저녁시간에 편하게 갈만한 문화센터가 많이 없는 것 같아”. 부모님들에게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제주의 부모님들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시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드라마와 함께 휴식을 취하시곤 했지만, 요즘의 추세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액티브 시니어 세대” 라 함은 경제력의 뒷받침을 기반으로 안정감 있는 생활을 넘어서 이전의 세대보다 더 많은 문화와 여가, 사회활동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현 시점의 2030 세대만을 저격한 문화생활과 다르게 조금 더 심도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원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의 생산과 유치, 꾸준한 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는 수도권에 비해 확연히 시니어의 문화 생활거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회성, 단발성 문화 행사의 개최는 시니어 세대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하기 어렵다. 자식과 함께하는 활동 또한 이제는 니즈를 벗어난다. 고령에 접어들어서도 자기 자신으로서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시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출산 시대에 점점 더 젊은 문화만을 소비하
[인스타툰] 제주해녀툰 14화 "꾸준히 직장으로 출근"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TW만평] 제주 바다에 정체불명 '흰색 덩어리' 둥둥…해경, 수사 착수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여름철 태풍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으며,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농작물, 시설물의 피해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겨울철도 예외가 아니라서 강설,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도로의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등 주민 불편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폭설의 경우 신속한 제설작업 여부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빈도가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눈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매년 행정에서 도로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 점검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없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일주도로, 중간간도로, 516 및 1100도로 등 주요 도로와 읍면동 곳곳에 모세혈관 처럼 퍼져있는 간선도로는 행정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 작업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면도로, 마을 골목길, 인도변은 해당 마을회와 주민 스스로의 책임하에 눈 치우기 동참이 절실하다 지난 2020년 7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는 내집 내점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럼 여기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무엇일까. 공익기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 기능을 바탕으로 결국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5개분야의 17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그 5개 분야는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로 이것이 지켜졌을때는 크게는 농촌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경영체 역량이 강화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으면서 느낀점은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준수사항에 대해 관심없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감액 대상이 된다고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흘려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주의가 아닌 실제 감액이 되었다. 우리도 더욱 더 홍보하고, 농민들도 스스로 더 관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준수활동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의 제목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이고 2부는 영화제목과 같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이다. 1부에서 영화감독 함춘수(정재영)는 수원에 갔다가 화가 윤희정(김민희)를 만나 애정 관계로 발전하려다 유부남임을 들켜 관계가 끝난다. 2부는 1부의 일종의 평행세계이다. 같은 장소, 같은 배우, 모든 것들이 같은 상황에서 전개되고 같은 결말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차이는 춘수가 희정에게 했던 말이다. 1부와 달리 춘수는 유부남임을 밝히고 그럼에도 윤희정과 연애 관계로 발전한다. 영화가 표현하고자 한 의도가 별개로, 제목과 달리 사실만을 보자면 그때도, 지금도 틀리다. 둘 다 부정한 행동이다. 잘못된 사실을 그럴듯한 언어와 논리로 포장한다고 해도 ‘틀렸다’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합리화되고 미화될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칙을 버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돌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와 말이 따른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 가치관이나 시대정신이 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당초 목표였던 16강 진출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16강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같은 조 최강팀인 포르투갈에게 반드시 이겨야하고, 이기더라도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는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승리의 여신은 우리를 향해 웃어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의무를 다했기에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 지방세의 마지막 순간은 자동차세다. 그리고 성실한 납세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다. 지방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납부해야하는 시기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매년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되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 상반기에 분명히 자동차세를 낸 것 같은데 또 내야하는 건가? 중복으로 잘못 고지서가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내는 것이 맞다.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세 본세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
요즘 중문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 해달라는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도로변 사거리 난간 등에 광고물을 많이 붙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학교 주변은 아이들 등교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주된 민원 제기 이유다. 불법 광고물 게첨도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눈에 많이 보이거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게첨하기 쉬운 장소에 붙였지만 요즘은 장소는 같더라도 광고물 제거하기 어렵게 높은 곳 또는 제거하기 못하게 강한 본드풀로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보니 광고물 제거하는데 점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고 있다. 또한 요즘은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 현수막 및 광고물을 부착 하였다가 출근 시간이 되면 제거하고 다시 또 퇴근하면 붙이는 등 지능적이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휴일인 주말에는 더욱더 현수막 등 광고물이 많이 게첨되고 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광고물을 게첨하는 사람과 제거하는 사람이 도로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광고물이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단순 상업적 이라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TV와 신문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구시대적인 전단지와 현수막을 등 실물 유동 광고물들이 광고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것 자체로 나쁘다 할 이유는 없지만 시내와 도로변 어디 할것없이 무분별하게 배포·설치되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광고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쓰고 버려진 광고물로 인한 쓰레기마저 만들어낸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전단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불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허가를 받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관련 기관에서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물과 정치·결사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 불법이다. 지정게시대는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법 테두리 내에서 기존 유동 광고물로는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 없이 충분한 광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니 광고주가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확인하였을 때 이를 직접 철거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물론 지정게시대에 허가받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