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추가 가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4년 1차 상해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미가입자(1,388명)이며, 가입 희망자는 8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09. 6. 30. 이전 출생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전체 대상자 3,857명 중 2,463명(64%)이 가입이 완료된 바 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월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 1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2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 및 보험사 가입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가입자에 대한 보험청구 및 미가입자의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서귀포시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