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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자치경찰단,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신청자 모집

1월 16일부터 접수, 선정된 가구는 50만~150만 원 범위 내 방범시설 설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은 공고일(1월 16월) 기준으로 도내 범죄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지원 대상자 위험성 지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다.

 

서류는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제주시 기자길 7,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약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50만~150만 원 범위 내에서 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시설을 무상 지원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범죄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 가구별로 야간 현장 점검 후 방범방충망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설치에 4,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창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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