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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환경부 지정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선정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교육도시 제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 역량 향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협력, 기반, 서비스 등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도시 비전과 계획의 체계성, 지역 내 네트워크와의 연계 협력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부로부터 지정서와 현판을 받고 3년간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제주만의 특색있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3일 환경의 날에 오영훈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 도내 광역 환경교육기관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이 참여하는 환경교육도시 선언식을 통해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는 등 환경교육 기반을 다진 바도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도적 기반 정비 및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교육도시 기반 강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확대, 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연계, 입도객 대상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과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환경교육도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23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제주와 부산 2개소이며, 기초지자체는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는 그동안 양질의 환경교육으로 도민들의 환경의식이 향상됐고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정책을 펼쳐왔다”며 “제주의 경험과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며 국격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대표도시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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