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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ž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ž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ž음악ž체육ž컴퓨터 등 예체능과목과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ž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ž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증빙자료 확인 후 25일에 학습비가 지급된다.


한편, 2023년 4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63가구·1,323명이며, 올해 4월 말까지 68명에게 총 1천 7백만 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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