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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영호텔 건설 제동,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감사위, 건물 높이 5층에서 9층 완화는 위법,
환경운동연합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원천 무효”

천연기념물인 주상절리를 사유화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부영호텔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사위는 이 사안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요청에 따라 조사했다.

 

감사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건축물 높이를 20(5)에서 35(9)으로 완화되는 과정에서 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위는 한국관광공사가 19968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20013월 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하며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에서 9층 이하로 변경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콘도미니엄 객실 증가와 하수펌프장 신설 등의 변경 사항,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관련 부서하고만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친 뒤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하면서 옛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배했다.

 

감사위는 결국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조성사업 중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했다.

 

제주도지사에게는 앞으로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부영이 현재의 계획대로 9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유지한 채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면 35(9)로 고도를 완화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한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 인수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주민도 부영호텔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대포동, 중문동, 하원동, 회수동 주민으로 구성된 부영호텔개발사업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호텔 건설사업을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천연기념물 443호로 지정된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를 사기업에 독점시킬 수 없다"부영호텔 건설 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자체를 폐기해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917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주상절리 인근 부지 293897에 총 객실 수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을 건설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제주도청은 주상절리대 관람에 불편을 덜도록 건물 설계를 재검토하라는 등 일부 조건을 달아 이 계획 허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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