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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양식 광어 안전성·신뢰성 위기

도, 유해물질 합동단속 착수

제주도청은 제주도내 모든 육상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식용에는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이 제주도내 한 양식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산 양식 광어의 안전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포르말린은 독성 발암물질로 방부제 또는 소독용으로 사용된다.

 

합동단속반은 도청 및 각 행정시, 해양수산연구원, 어류양식수협 등으로 꾸릴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공업용 포르말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식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했으며, 양식장 인근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담은 용기도 대량 발견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6년 양식수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포르말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361개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약품 보관상태와 사용실태 등 약품 사용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주도청은 어류양식장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게 적발되면 허가 정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강화해 과태료를 인상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출하제한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어류양식장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양식수협과 협의해 수협조합원 제명, 영어자금 회수, 백신 공급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사업 배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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