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자녀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가구 기준 3,072천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 교과목 학원이나 학습지 수강자를 비롯하여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과목과 인터넷 강의 수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 한부모가구는 매월 2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27일경 자녀학습비가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자녀학습비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서귀포시는 2020년 56명, 2021년에는 60명으로 매해 꾸준히 지원해왔다.
한편 2022년 8월 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834가구 2,155명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63가구 54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