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낙연)는 11월 22일 제24차 제주4·3중앙위원에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4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는 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18.1.1~12.31)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상정한 신고 건을 심의한 결과,
총 8,546명(희생자 79명, 유족 8,467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결정하고, 유족 10명에 대해서는 공부상 관계가 확인 안되어 불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신고 접수된 21,392명 중 금년 3월 26일 결정된 5,081명을 포함하여 총 13,637명(희생자 209, 유족 13,428)(63.7%)이 결정됐으며 7,755명이 남게 된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79명은 사망자 57명, 행방불명자 10명, 수형자 12명이며, 수형자 중 3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 생존자 중 1명(송00)은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 복역했으며, 지난 10월 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이며,
고00은 군사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형무소 이송 중 탈출 하여 평생을 숨어 사신분이며, 박00은 일반재판에서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그동안 4·3중앙소위원회에서는 4차례(‘18년 1회, 19년 3회) 심사를 통해, 총 13,637명(희생자 209명, 유족 13,428명)(63.7%)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4·3실무위원회에서는 15차례(18년 6회, 19년 9회) 심사를 통해, 총 19,955명(희생자 323명, 유족 19,632명)(93.2%)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접수된 2만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1,050명)에 대한 심사결과로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이다”며 “제주도는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 생활보조비 및 유족증 신청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아직 미결정 희생자 및 유족 7,755명(희생자 133명, 유족 7,622명)에 대한 조기 결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