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에 걸쳐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꿔 놓았다.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재택근무를 위한 사무 공간, 놀이 공간과 오락 공간, 외식을 대체하는 식도락의 공간 등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스스로 집을 꾸미고 가꾸며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셀프인테리어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DIY(do-it-yourself)를 위한 생활공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동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발맞춰 셀프인테리어를 위해 가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개별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수공구세트, 전동드릴, 전기톱, 기어렌치세트 등 생활공구 24종을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생활·주거환경개선 공구대여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동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연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1인당 2개 품목에 한해 3일간 대여 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 결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코로나 19로 답답했던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셀프인테리어를 위해 공구 대여를 신청하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 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하여 작물 간의 구분없이 농업의 공익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공익 기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흔히들 농업이라고 하면 작물 생산 기능만을 떠올리곤 하지만 그 이상의 공익성을 갖고 있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작을 통해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가 되어 수자원 함양을 높이는 등 농업은 그 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등장한 공익직불제는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 일종의 농업 장려금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직불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 표선면 관내에서도 매년 2천여명의 농가들이 신청한다. 실무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단순히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맞지만 사업의 초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공익적 농사 경영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테면 올바르게 농약을 사용하고 영농폐기물을 잘 관리하는 등의 그에
눈이 부시게 푸르고 싱그러운 5월의 햇살은 이제 안녕하고 서서히 타오르는 붉은 태양 앞에 나설 준비를 하는 계절, 이제 곧 여름의 길목으로 우리는 안착 중이다. 다들 저마다 묵혀두었던 떠남의 본능이 어디든 이끄는 대로 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하게 여행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즐거워야 할 여행길이 간단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면 저마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여행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여행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면 도로 밖은 나서는 그 순간부터 위험하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6월부터는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필자도 소관 업무차 가까운 곳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골목골목을 잘 안다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몇십 미터 지나치고 나서야 얼른 안전띠를 착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차량 출발 전 안전띠 매는 일이 운전경력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습관화되기가 어렵다.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안전띠는 생명띠이다. 덧붙여서 말
읍사무소 민원대에 자리해 근무하면서 하루에도 많은 민원인들을 응대하게 된다. 매일 아침, 친절한 응대를 다짐하지만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나의 설명을 이해해야 할 책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업무 담당자’로서 아는 내용을 설명하지만 민원인은 모르는 내용을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해가 어려운 것인데 말이다. 머리를 숙이는 것만이 친절은 아니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그보다 더 한 친절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민원인의 입장에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응대해보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는 민원해결에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일을 하다보면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우리도 가끔씩 헷갈려서 업무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민원인도 변해가는 정책이나 제도에 혼란을 느끼고 이해가 어려운 것이 당연할 것이다. 앞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또 한 번 다짐해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공직자에게 청렴한 마음가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따금 뉴스에 비춰지는 공직자의 비위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준다. 공직자의 비위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며 이로인한 손실은 막심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등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작년 5월 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된다. 이중 10가지 행위기준은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로 나눌 수 있는데 5가지 신고․제출의무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인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9.150%, 7.534%, 5.041%, 2.50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원인을 마주하다 보면, ‘오늘은 어떤 민원인이 와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해야지’ 마음먹던 아침마다의 당찬 포부와 다짐은 맥없이 사그라든다. 머리로는 친절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다하고 싶지만 친절함을 ‘유지’하기란 도통 쉬운 일이 아니다. ‘친절’은 사전적 의미로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을 뜻한다. 친절을 베풀었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에 부딪힌다.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았거나 혹은, 정겹고 고분고분하던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무너지는 순간에 문제는 발생한다. 막무가내인 민원인을 만난다면 좀처럼 친절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연 민원인만을 탓할 수 없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을 응대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내뱉는 이 친절멘트에 얼마나의 친절이 묻어나 있는지 스스로에게 답문해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친절함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친절’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 간혹 이성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최대치의 공감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다. 이성과 논리보단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 한 발 앞서야 하는 순간이다. 이런 너그러움에 더해 ‘경청’하
예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얘기했었다. 그건 아마도 치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돌아오는 6월 9일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이다. 구강보건의 날은 첫 영구치가 나오는 “6세”와 영구치의 “9”를 의미하고 있다. 올해 구강보건 슬로건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 주제를 갖고 전국에서 치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2020년 국민건강 통계를 보면 60대의 30% 이상, 70대 이상 40% 이상 노인이 치아 기능 제한으로 인하여 음식물 저작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음식물 섭취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7명은 영양 섭취 부족 문제가 발생 되고 있고, 성인 4명 중 1명은 구강질환 유병자로 고혈압, 비만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성인 만성질환 질환을 갖고 있으며, 치주염을 방치 했을때 뇌졸중(3.97배) 및 치매(2.14배) 등 심각한 건강문제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외래 진료 환자 및 건강보험 급여액 1위로 국민 최다빈도 질병으로 외래 치과 의료비 규모에서도 2000년 1조 9천억에서 20
거리두기 해제 및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문화예술계가 2년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공연, 행사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영화관 또한 극장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 후 관객들의 발길이 급증하였다. 정부는 특정계층이 배제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이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또다른 이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2022년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된다. 작년까지는 대상자들에게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대상자 전체 100% 지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및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모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가 되며 1월,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등) 및 이륜차(125cc초과)의 소유자이고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ARS 간편납부 시스템 (☎1899-0341),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체납 가산금이 붙게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연납제도는 6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2기분)을 선납하면 7월~12월까지 기간의 세액 10%가 공제되어 전체 연세액의 약 5% 공제 혜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