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 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하여 작물 간의 구분없이 농업의 공익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공익 기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흔히들 농업이라고 하면 작물 생산 기능만을 떠올리곤 하지만 그 이상의 공익성을 갖고 있다. 농업 의존도가 높은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작을 통해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가 되어 수자원 함양을 높이는 등 농업은 그 이상의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등장한 공익직불제는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 일종의 농업 장려금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직불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 표선면 관내에서도 매년 2천여명의 농가들이 신청한다.
실무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단순히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맞지만 사업의 초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공익적 농사 경영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테면 올바르게 농약을 사용하고 영농폐기물을 잘 관리하는 등의 그에 상응하는 준수사항을 지키게끔 한다. 보조금의 가치만큼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7개 준수사항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감액을 적용한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도 동일하다. 해당 내용이 생소한 농업인들이 많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기울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노력 없이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앞으로 더 발전하는 직불제, 그리고 농업의 모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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