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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

엄지현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가 되며 1월,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등) 및 이륜차(125cc초과)의 소유자이고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ARS 간편납부 시스템 (☎1899-0341),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체납 가산금이 붙게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연납제도는 6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2기분)을 선납하면 7월~12월까지 기간의 세액 10%가 공제되어 전체 연세액의 약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만약 1,3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6월에 연납 신청하여 최대한 많은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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