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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장기 임의 휴·폐업 위생업소 일제 정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임의 휴업 위생업소 533개소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장기 임의 휴·폐업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권리금 등 이권 다툼으로 의도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주 인지 부족 등의 사유로 기존 영업장 폐업 신고가 되지 않아 신규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영업 신고된 위생업소 수는 2만 4,325개소이며, 이중 영업주가 6개월 이상 임의로 휴업한 업소 수는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533개소로 조사됐다.

 

장기 임의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시설물 멸실 여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영업주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폐업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직권말소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53개소, 시설물 멸실 등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 15개소를 처분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면 영업의 모든 폐업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영업주들이 많다”고 전하면서, “영업 폐업 시 인허가부서에 영업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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