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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내년 1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한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 자재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유기・무농약 인증농지와 일반농산물 재배농지로, 유기농업 자재(자재원료 포함)는 ㏊당 유기인증농지 200만 원, 무농약인증농지 150만 원, 일반농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녹비작물 종자(헤어리베치, 자운영, 호밀 등) 및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등이며, 신청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2024년 3월 유기인증농지, 무농약농지, 일반농지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지력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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