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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

1회용품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촉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는 지난 12월 6일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12월 11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한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 마련 등 환경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선도적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보증금제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착실하게 제도에 참여한 제주 참여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환경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제주의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정책 검토 및 제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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