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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봉개매립장 사후관리 검사 실시

사용종료 예정인 봉개매립장(1, 2공구) 수질검사, 사용종료검사 시행 완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2019년 10월 폐기물 반입이 종료되어 현재 최종복토공사가 완료된 봉개 매립장의 사후관리 검사를 실시한다.

 

사용종료 예정인 봉개매립장(1, 2공구)은'폐기물관리법'제5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거 지난 9월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매립시설 검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종료검사를 시행했다.

 

사용종료 신고와 수리가 완료되면 봉개매립장은'폐기물관리법'제50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주기적으로 각종 사후관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5년마다), 사후관리 정기검사[3년마다(최초 사용종료일로부터 1년 시점 1회 실시)], 침출수 수질검사(분기 1회), 지하수 수질검사(분기 1회, 최초 사용종료일로부터 3년까지는 월 1회), 발생가스 측정(연 1회, 최초 사용종료 일로부터 5년까지는 분기 1회), 토양오염도 조사(연 1회), 지반안정도 조사(연 2회)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각종 검사항목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진행하고, 매립장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적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검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서익천 환경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매립장 사후관리기준과 방법에 따른 체계적 검사를 통해 매립장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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