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매년 감귤유통시기에 발생하고 있는 유통위반 감귤선과장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 유통 적발 선과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관대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시 감귤선과장은 10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같은 선과장에서 한해에 2회이상 4년연속 단속된 선과장이 2곳, 2년이상 단속된 선과장도 6곳에 이른다”며, “조례에 의한 강력한 벌칙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은 “선과장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에 대해서 선과장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강화되도록 하고, 선과장에서 위반상항이 적발됐을 때에는과감하게 폐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생산농가에서도 품질관리 책임도 가지도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와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제를 통해서 감귤이 품질관리가 책임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은“제주의 감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주어 신뢰를 쌓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주시의 행정적 노력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