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건축허가 면적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년 간은 주거용 건물 및 오피스텔 허가 면적이 폭증하며 제주 건설시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신구간을 앞두고서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향후 주택 과잉 공급과 대출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2016년 1년간 건축허가는 16,181동에 4,746,216㎡로 2015년 12,302동에 3,871,776㎡ 대비 면적 기준으로 22.6%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특히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허가 면적의 86%를 차지했다. 주거용 건축물은 11,496동(20,786세대)에 2,432,326㎡로 2015년 대비 면적 기준으로 22.2% 증가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은 2,742동에 1,650,002㎡로 2015년 대비 면적 기준으로 27.4%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55%를 차지한 가운데, 특히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2015년 대비 145%나 증가했다.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는 34% 감소했는데, 단독주택은 56%, 연립주택은 57%, 다세대주택은 23% 각각 증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유입인구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름·해안변·곶자왈지역 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토지 쪼개기’ 개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허가를 하지 않거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보면, △ 원안동의 4,477건(43.1%) △ 조건부동의 2,791건(26.8%) △ 재심의 2,487건(23.9%) △ 반려 51건(0.5%) △ 보류 555건(5.3%) △ 보완 34건(0.3%)이다.
반려 51건 중 42건은 오름, 해안변, 곶자왈 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