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표시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이 인터넷(K-apt) 등에 공개되고 있으나,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연립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에 대한 관리비 정보는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등에 표시·광고시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기준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등 6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동안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