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초지내의 월동작물, 조경수 식재 등 초지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전용 행위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초지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초지관리 실태조사)에 의해 9월 30*부터 10월 말까지 약 한 달간 개량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상황을 읍면동과 협동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해 월동채소의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효초지를 적극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초지조성지는 2022년 9월 기준 8,635.9ha로 전국 초지면적 32,012ha의 27%, 도 15,456.3ha의 55.8%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지 관리 강화를 위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 지원 등 초지 관리와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