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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가관광 근절, 관광시장 다변화… 방법은

도 “관광분야 5대 역점 정책 추진”, 효과는 미지수

제주도정이 근래 들어 저가관광 근절 및 관광시장 다변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제주관광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사안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5일 제주도청에서는 관광분야 5대 역점 정책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83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질적 성장 내실화 저가관광 근절과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고품격 MICE산업 육성 마케팅 전략 변화와 시장다변화 대 중국 전략적 대응 및 협업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중 저가관광 근절 방안으로는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숙박업소·기념품점 등과 연결된 고리를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송객수수료 상한 제한 등 제도개선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관광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저가관광의 주요 원인으로는 마이너스 투어피’,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 그리고 무자격 가이드 영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반복 거론되지만 개선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다.

 

과연 개선책 자체가 있는지, 있다면 실행은 가능한지, 실행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방치됐는지 의문인 사안이다.

 

제주도청에서는 면세점이 관광객을 데리고 온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는 데 대해서는 관광업계의 자정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과 관세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정의 의지대로 될지, 된다면 언제쯤 될지 의문이고, 당장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자정노력 외에는 별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청에서는 마이너스 투어피와 관련해서는 국내 여행사가 관광객을 보낸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수별로 지급하는 수수료인 인두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법률자문을 받아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시지탄인 데다가 이 역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5대 역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하겠다는 834억원중 356억원은 제주컨벤션센터(ICC JEJU)와 함께 추진하는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설 예산이다. 전체 투자 사업비를 과대하게 포장한 셈이다.

 

제주도청에서는 마케팅 전략 변화와 시장다변화 차원에서는 중화권을 대상으로는 저가·단체관광을 고부가 개별·목적관광으로 전환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헬스·도보 등 테마상품을 개발하면서 이를 중화권 여행사와 연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시장 다변화와 함께, 무슬림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테마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래 들어 부쩍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사증제도와 관련해서는 E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문제로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시장이 유동적이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이러한 계획이 과연 일정 부분이나마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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