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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2018년 7월, 가능?

불명확한 로드맵, 탁상공론에 그칠 듯

제주도청이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시기, 즉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한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2211일보다 36개월 앞당긴 201871일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그때가 되면 실현 가능한 일이라 실행하겠다는 건지 당장 의문이 제기될 판이다.

 

제주도정은 차고지증명제를 지난 200721일부터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년 11일부터는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 뒤 모든 자동차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그동안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 결과, 대형 자동차 10,897대가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제주시 동()역에서만 실시하는데 따른 위장전입 문제,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이 적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차고지 확보 문제, 차고지증명을 받은 뒤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장시간 주차,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를 이용한 이중등록 등등이 나타났고,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선·보완 과제를 확정했고, 해당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전면 시행시기를 20187월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전면 시행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고지 확보거리 완화, 공영주차장 임대방식 완화, 자기차고지 조성 보조금의 보조율 인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료 제공, 민간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과 방안이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이후 문제없이 시행 가능할지 로드맵은 불명확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자칫 탁상공론에 머물면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제주도청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실시 목적은 차고지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차량 구입 부담을 높임으로써 차량 소유를 억제하고, 동시에 주차장 확충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관계없이 구입 부담을 높임으로써 차량 소유를 억제하겠다는 말은, 생계에 필요한 수단으로 차량을 구입하기는 해야 하지만, 행정에서 정한 요건대로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나름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비난도 나올 일이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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