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 서울 19.4℃
  • 구름많음제주 24.5℃
  • 구름조금고산 22.7℃
  • 구름많음성산 23.6℃
  • 구름많음서귀포 24.1℃
기상청 제공

경제


토지거래량 지속 감소, 매매가도 안정화 추세

‘토지 쪼개기’ 629건에 4,098필지 세무서 통보

제주도청에서는 제주지역의 토지거래량이 지속 감소하고, 지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지는 등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월간 지가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은 0.25%인 반면 제주지역은 2.09%를 기록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올해 1월에도 전국 평균은 0.17%인 반면 제주지역은 1.47%를 기록했다.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제주지역 지가는 4월부터 상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점차 안정세로 돌아섰고, 지난 10월 상승률은 0.35%를 기록했다.


그리고 거래 필지 수 및 면적도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지난해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투기성 거래도 감소하면서 실수요 위주의 소규모 토지 거래가 정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투기단속,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토지분할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내세웠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부동산투기에 대응했다.

 

제주도정은 올해 불법 형질변경이나 토지 쪼개기 등 투기가 의심되는 22건을 조사하고, 그중 9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거래가격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309건을 적발해 과태료 75444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 중개행위 194건을 적발해 중개업소 8개소를 등록취소하고, 12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정은 특히 최근 3년 새 3필지 이상으로 분할된 토지 3,681건에 11,302필지를 전수조사하고, 그중 투기가 의심되는 629건에 4,098필지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