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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광어양식장 7곳 적발

제주산 광어 안전성·신뢰성 휘청, ‘엄벌’

최근 제주도내 일부 광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소독 및 기생충 구제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청에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독성 발암물질로, 방부제 또는 소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몇몇 광어 양식장에서 공업용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주산 양식 광어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일부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양식장 주변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담은 용기도 대량 발견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도내 육상양식장 7곳이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을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양식장의 유해 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모든 해양수산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수시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 단체인 제주어류양식수협은 유해물질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 및 영어자금 회수 등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주도청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사용을 허가한 수산용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 37% 농도의 수용성물질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수산용은 자연상태에서 8~19일 지나면 산화되면서 분해되고, 양식 어류에는 3일 정도만 잔류되는 등 인체에 거의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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