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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라 개발 JCC, 정체불명 버진아일랜드 자본”

강경식 “도, 법과 조례 어기며 사업자 편들기”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7, “제주도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이루어지고 있는 엉터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이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자본의 실체 검증 없이 각종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져 왔고, 인허가를 위한 심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법과 조례를 위반하며 절차가 이행되어 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리고 자본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 관련 업무 협의는 (JCC) 모회사인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하고 있고, JCC 박영조 회장과 직원들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JCC와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JCC에서 도에 보낸 관련 공문에서 현재 당사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능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와 투자 관련 등 업무협의 중에 있는 바, 협의절차 및 자료 준비 등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는 늦어도 1220일까지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라고 하고 있듯이, 모든 투자 관련 업무협의는 모회사인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하고 있고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마라도의 12배에 달하는 소중한 중산간 제주땅이 악명 높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의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에 안타깝게 팔리며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말았다고 문제 삼았다.

 

각종 심의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사용, 오폐수 처리,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에 있어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어기는 허술한 회의진행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

 

강경식 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며, 개발사업 인허가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지가 상승의 혜택이 고스란히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로 흘러들어갈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사업자를 끌어들이며 적당히 사업을 추진하다가 먹튀를 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추가로 문제를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정체불명의 회사에 더 이상 속아서 놀아나고 법과 조례를 어기는 무리수를 두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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