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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금 탈루 농업법인 득실득실, 추징 33억여원

‘농지 쪼개기 투기' 성행, 194개소 추가 조사중

제주도청에서는 세금 감면을 받은 농업법인의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올해 1~10월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사항 308건을 적발해 339,8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또한 연말까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조건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해 탈루 세원을 추징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청이 이렇게 강력히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특히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을 악용, 2공항 건설계획과 연관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해 추징한 사례를 보면, 농지를 구입한 뒤 세금 감면요건인 사용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 분할해 되팔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가 188개소에 483필지였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추가로 토지 쪼개기수법을 동원해 되팔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194개소의 보유 농지 2,280필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징세액은 급증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획적인 쪼개기 수법으로 농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목적 외의 사업을 자행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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